국회세미나 가업승계법의 쟁점과 과제 장 현진권 자유분권포럼 대표 발제1 황승연(상속세로 기업죽이기) 발제2 최준선(가족재단활용 방안) 토론1 김승욱 (중앙대) 토론2 홍기용 (세무학회장) 토론3 김우철(재정학회장)
https://drive.google.com/file/d/1QvSWWFd6PopCDmtdcZgdez2ZSiiSmR3O/view?usp=drive_link
개회식、 환영사、 축사 모음
국회 세미나 녹취록 (교정본)압축본
상속세로 어떻게 기업을 죽이는가? — 주가 누르기 방지법 분석
2026년 8월 24일 · 국회
※ 본 녹취록은 브류(Vrew)로 1차 변환한 음성인식 텍스트를, 발제자 황승연 교수의 발표 자료(PPT)와 문맥을 대조하여 교정한 것입니다. 발제 1(황승연 교수)은 PPT와 대조하여 수치·고유명사를 상당히 정확히 바로잡았습니다. 발제 2(최준선 교수)는 대응 자료가 없어 일반 지식으로 문맥만 다듬었으며, 확신할 수 없는 부분은 [확인 필요]로 표시했습니다. 원 녹음과 대조 확인을 권해드립니다.
사회자(좌장) 인사말
오늘 다룰 이야기를 한마디로 하면 상속세 이야기입니다. “상속세 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가져가야 하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세금 관련 여러 사안들이 시대에 따라 첨예해지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첨예한 것이 상속세입니다.
일반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인식은 20세기 중반, 그러니까 1970년대 정서에 머물러 있습니다. 당시에는 “상속세는 부자들에게 물리는 세금”이라는 생각이 있었고, 이런 인식이 지금까지도 남아 있는 나라는 사실상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나중에 발표에서 다루겠지만, 스웨덴 같은 경우 한때 전 세계에서 상속세가 가장 높은 나라였습니다. 유산세와 상속세를 겹쳐 매겨 실효세율이 70%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스웨덴은 상속세가 없는 나라입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오늘 발표에서 다뤄질 것입니다.
오늘 발표자와 토론자는 모두 각 분야 전문가입니다.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다룰 때는 감성적이고 구호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오늘 다루는 이슈들은 전문가들이 각자 분야에서 리딩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제시되는 논의가 일반 국민들이 이 문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발제는 두 분이 준비했습니다. 한 분은 황승연 교수님으로, 사회학을 전공하셨습니다. 사회학이라는 학문 특성상 인간 행동에 대한 통찰이 깊은 분이면서도, 상속세 문제를 오랫동안 천착해 오신 분입니다. 다른 한 분은 법학, 그중에서도 기업법을 전공하신 최준선 교수님입니다. “지금의 상속세 관련 법이 기업을 살리는 법이 아니라 기업을 죽이는 법”이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계속 연구해 오신 분입니다.
발제는 각각 15분에서 20분, 최대 20분 정도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황승연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 주시기 바랍니다.
발제 1 — 황승연 교수 (경희대학교 사회학과 명예교수)
“상속세로 어떻게 기업을 죽이는가? — 주가 누르기 방지법 분석”
안녕하십니까. 제가 왜 상속세 문제에 자주 질문을 받고 이 자리에 서게 되었는지,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아, 그래서 그랬구나” 하고 아시게 될 것입니다.
현 정부는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상속세를 가지고 있는데도, 이를 더 올리는 세법을 통과시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의원님들 중에도 상속세 실태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근 상속세 문제로 책을 몇 권 냈습니다. 한 권은 제가 직접 썼고, 한 권은 여기 계신 분들과 공저로 냈고, 또 한 권은 스웨덴 상속세 관련 서적을 번역한 것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나라 상속세가 다른 나라보다 좀 높은 정도가 아니라, 아주 아주 높습니다. 지금과 같은 수준의 상속세를 가진 나라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높은 상속세를 지금 더 높이려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 문제 제기
민주당이 통과시키려는 법이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주로 다룰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고, 다른 하나는 현재 중소기업이 그나마 가업을 승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사실상 무력화하려는 시도입니다. 지금 가업상속공제 적용 요건인 경영기간이 10년인데, 이것을 30년으로 늘리려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상이 되는 기업이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보는 회사가 예전에는 100개 미만이었다가 최근 늘어서 200개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독일은 같은 제도로 1년에 평균 1만 건 가까이 혜택을 줍니다. 우리는 이 제도로 인한 공제 규모가 5,400억 원 정도인데, 독일은 55조 원 규모입니다.
상속세는 기업 존속의 결정적 요소입니다. 그리고 기업은 국가 경쟁력, 국가 경제의 기본입니다. 역사적으로 사유재산을 폐지한 나라가 두 나라 있습니다. 하나는 베네수엘라, 하나는 스웨덴입니다. 그런데 그 정책을 끝까지 고수했던 베네수엘라는 망했고, 반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것을 깨닫고 상속세를 없애 기사회생한 나라가 스웨덴입니다. 오늘 이 두 갈래 길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 주가 누르기 방지법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 발의)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작년에 발의했습니다. 취지는 이렇습니다. “상속세를 줄이려고 대주주가 의도적으로 주가를 낮게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막아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방법은, PBR(주가순자산비율)이 0.8 미만인 기업에 대해 시장가격이 아니라 장부상 순자산을 기준으로 PBR을 0.8로 강제 계산해서 상속세를 매기겠다는 것입니다. 즉 시장이 정한 가격을 무시하고 국가가 가격을 정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는 것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주가가 높아지면 상속세를 많이 내야 하니 주가를 낮추려는 유인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 이 법의 문제의식인데, 예를 들어 “기업 홍보를 일부러 안 한다”는 식의 주장을 하지만, 홍보를 안 한다고 해서 처벌할 근거가 없고,애초에 주가를 인위적으로 맞춘다는 것 자체가 시장에서 가능한 일인지도 의문입니다.
8월 4일 기준으로 PBR 0.8 미만인 상장사가 1,291개, 전체 상장사의 47.5%에 달합니다.
예시로 설명드리면: 순자산총액이 4조 원, 시가총액이 1조 원인 A기업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PBR은 0.25입니다. 대주주 지분이 50%라면 주식 총액은 5천억 원입니다. 상속이 발생하면, 현행 세제에서는 60% 상속세율이 적용되어 3천억 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른바 ’이소영법’에 따르면, 순자산 4조 원의 0.8인 3.2조 원을 기업가치로 보고, 그 중 50%인 1.6조 원이 대주주 지분 가치가 됩니다. 여기에 할증제도를 폐지한 50%를 적용하면 8,000억 원의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기존 3천억 원의 2.67배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상속세를 마련하기 위해 주식을 시장에 팔려고 해도, 시장가격 그대로 100% 전량 매각해도 손에 쥐는 돈은 5천억 원인데, 내야 할 상속세는 8천억 원입니다. 상속받은 재산보다 세금이 더 많아서, 지분을 100% 잃게 되는 회사가 현재 전체 상장사 중 약 20% 정도이고, 전체의 47.5%가 현행보다 더 높은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 놓입니다.
이런 극단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결국 정부도 별도의 법안을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3. 정부안 (저PBR 기업 공표제도)
정부안의 기준은 이렇습니다. 6년 6개월(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동안 PBR이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업종별 하위 25%, 코스닥시장에서는 업종별 하위 10%를 유지해야 하고, 이 기준을 2회 벗어나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 1년간 기업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준 행위(중복상장, 교환사채 발행 등)가 있었는지, 최근 3년간 시세 대비 30% 이상 하락했는지 등 여러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상당히 복잡한, 말 그대로 누더기 같은 기준입니다.
정부가 이런 복잡한 법안을 내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는, 앞선 이소영 의원안대로라면 기업들이 경영을 잘하고 기술을 개발하는 데 힘을 쏟기보다, 오로지 이 기준에 맞춰 주가를 관리하는 데 매달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정부안에서는 현행 평가액의 1.3배와 장기평균 주가 중 높은 금액을 상속·증여세 평가에 적용하고, 구조적으로 PBR이 낮을 수밖에 없는 철강·화학 등 설비산업에는 별도의 상대평가 방식을 도입합니다. 해당 장기 저PBR 기업에는 주식가치를 30% 할증해서 과세합니다. 앞서 예시로 든 A기업의 경우, 정부안대로면 상속세가 8,000억 원이 아니라 3,900억 원이 됩니다.
정부안에 따른 저PBR 적용 대상 기업은 120개에서 200개, 전체의 5~8% 수준입니다. 이소영 의원안(1,291개, 47.5%)과 비교하면 그 격차가 상당합니다.
이 정부안이 발표되자 이소영 의원은 “개혁 의지가 후퇴했다, 바로잡겠다. 재정경제부는 정신 차리시라”고 했고, 이재명 대통령도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습니다.
4. 왜 PBR이 낮은 기업들을 문제 삼는가
업종에 따라 PBR이 구조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는 산업이 있습니다. 자동차, 금융, 석유화학, 제철처럼 설비 투자가 많고 단기 이익이 크게 나지 않는 업종이 대표적입니다. 예를 들어 BMW, 벤츠, 미국의 GM·Ford, 도이체방크, 씨티그룹, 그리고 한국의 여러 대기업들이 PBR 0.5~0.6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업종에 따라 PBR 자체가 낮은 것이지, 대주주가 일부러 주가를 눌러서 낮은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국가별로 PBR 1 미만 기업 비중을 보면, 우리나라 코스피는 73%, 코스닥은 54% 수준입니다. 독일이 40%, 영국·프랑스도 비슷하게 40%대입니다.
그런데 만약 PBR 0.8을 기준으로 일괄 적용한다면, PBR 0.4 미만인 기업은 지분 100%를 상속세로 내야 하는 상황에 몰립니다. 지분이 사실상 통째로 국가에 넘어가는 셈입니다. 제가 조사해 보니 태방산업, 이마트, GS, 현대제철, 롯데쇼핑, 세아베스틸, SK네트웍스 등 여러 기업이 이런 상황에 해당됩니다. [기업명 일부는 원음 인식이 불명확하여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5. 상속세와 조세 원칙 · 헌법
이 법에 반대하는 논리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칼 마르크스의 공산당 선언이 있습니다. 공산당 선언에서는 상속권을 폐지하고, 누진소득세를 도입하고, 개인의 생산수단을 국유화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부동산과 기업 상속에 대해 하고 있는 논의와 방향이 겹칩니다.
반면 애덤 스미스의 조세 4원칙은 이렇습니다. 세금은 국민의 소득에 대해 걷는 것이지 재산 원본에 대해 걷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재산에 대해 계속 세금을 매기면 재산이 줄어들다가 결국 사라집니다. 소득에 대해 과세하고 소득세를 낸 나머지 재산에 대해 다시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이자 재산권 침해라는 논리입니다.
대한민국 헌법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제23조는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있고, 제119조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 자유와 창의를 존중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123조 3항은 국가가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해야 한다고 하고 있고, 제126조는 국방상·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가 있는 예외적 경우가 아니면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관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상속세로 개인과 기업의 재산권을 사실상 박탈하고 있는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것이, 헌법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지점입니다.
6. 상속세로 넘어간 기업들
이미 상속세 부담 때문에 주인이 바뀐 기업들이 있습니다. 락앤락은 창업주 별세 이후 결국 홍콩계 사모펀드로 넘어갔습니다. 이 외에도 농우바이오, 한샘, 까사미아, 유니더스, 쓰리세븐, 청호나이스 등이 상속세 부담 속에 매각되거나 지배구조가 바뀐 사례로 꼽힙니다.
중국, 베트남, 러시아처럼 사회주의 체제를 표방하는 나라들조차 상속세가 없습니다. 상속세로 얻는 세수보다, 상속세로 인한 기업의 영속성 훼손, 자본축적 저해, 기업가정신 위축, 국가경쟁력 약화라는 경제적 손실이 훨씬 크다는 것이 실증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상속세를 올리는 것을 “조세 정상화”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렇게 가면 결국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7. 스웨덴의 교훈
스웨덴이 딱 그런 사례였습니다. 한때 스웨덴은 상속세가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1970~80년대에 소득세 85~90%, 법인세 52%, 상속세 최고 70%에 달했습니다. 그 결과 기업들이 줄줄이 무너졌고, 국가가 망하기 일보 직전에 이르러서야 상속세 폐지에 나섰습니다.
이케아(IKEA): 창업주 잉그바르 캄프라드는 높은 소득세·부유세·상속세를 피해 1973년 이케아 본사를 네덜란드로 옮겼고, 본인도 스위스로 이주했습니다. 스웨덴이 2004년 상속세, 2007년 부유세를 폐지한 뒤인 2014년, 무려 40년 만에 귀국했습니다.
테트라팩(Tetra Pak): 종이팩 포장재로 유명한 이 회사는 1981년 지주회사를 스위스로 옮겼고, 설립자의 아들들은 영국으로 이주했습니다. 한국에도 테트라팩 제품이 널리 쓰이지만, 정작 본사는 스웨덴을 떠난 지 오래입니다.
ABB: 스웨덴의 전기·발전 기업 ASEA가 스위스 기업과 합병하면서 사명을 ABB로 바꾸고 본사를 스위스로 옮겼습니다.
H&M과 에릭슨: H&M은 1990년 해외 이전을 발표했습니다. 에릭슨은 법적 본사는 스웨덴에 남겼지만 핵심 경영진과 운영 부서를 런던 등 해외로 분산 배치했습니다.
아스트라(Astra) 사태(1984년): 상속세가 70%에 달하던 당시, 상속인들이 세금을 마련하기 위해 주식을 처분하려 하자 주가가 30~40% 폭락했습니다. 주식을 전량 매각해도 상속세를 감당하지 못했고, 여기에 양도소득까지 겹쳐 사실상 이중과세가 됐습니다. 상속인들은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대한 과세”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결국 아스트라는 영국 제네카(Zeneca)에 인수합병되며 런던으로 넘어갔습니다.
이 사건을 두고 집권 사회민주당은 “유족의 고통은 부의 편중에 따른 당연한 대가”라며 “조세 형평성이 훼손되면 복지국가의 근간이 무너진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우파 야당은 “이대로면 스웨덴의 모든 혁신 기업이 외국 자본에 넘어가거나 본사를 옮길 것”이라며 상속세를 70%에서 40%로 낮추고 가업 승계 시 과세를 유예하는 특례를 요구했습니다.
이 시기 스웨덴은 기업이 일정 수준 이상 초과이익을 내면 노조에 강제로 배당하게 하는 ‘노동자기금’ 제도를 1984년 도입했다가 1991년 폐지했습니다. 노조는 이 기금으로 기업 지분을 사들였고, 기업 경영에 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업가는 “사기꾼이거나 남을 착취하는 자”라는 인식이 확산될 정도였습니다.
1980년대 후반 경기침체로 신용규제를 완화하자 부동산으로 자금이 몰려 버블이 발생했고, 1990년 버블이 붕괴하며 은행권이 연쇄 위기에 처했습니다. 1992년에는 통화가치 방어를 위해 한계대출금리를 한때 500%까지 올리는 극단적 조치를 취했지만 결국 실패하고 변동환율제로 전환했습니다. 1990년부터 1993년까지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고, 실업률은 2%에서 10%로 치솟았으며 제조업 일자리의 20%가 영구히 사라졌습니다.
결국 2004년, 스웨덴은 상속·증여세를 전면 폐지했습니다. 이유는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중소기업 생태계 붕괴 — 세금 납부를 위한 배당에 고율의 소득세가 붙으면서 기업 자본이 고갈되고 가족기업이 줄줄이 해체되거나 헐값에 외국 자본으로 넘어갔습니다. 둘째, 국부 유출과 기업가정신 상실 — 세계적 기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면서, 정작 남은 기업에는 세제 특혜를 주는 모순이 반복되었습니다. 셋째, 조세 형평성 상실과 비효율 — 상속세는 결국 ’유능한 세무 자문을 구할 수 없는 계층만 내는 세금’으로 전락했고, 상속세수는 전체 국세 수입의 0.3%에 불과한 반면, 이를 걷기 위한 행정비용과 자본유출·기업도산으로 인한 법인세·소득세 손실은 상속세수를 압도적으로 초과했습니다.
상속세 폐지 이후 스웨덴의 변화: 해외로 나갔던 창업자들이 돌아오고 은닉 자본이 양성화되었습니다. 2004년 대비 2025년 증권시장 상장기업 수는 274개에서 909개로 늘었고, 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 유니콘 기업이 48개 배출되어 인구 대비 세계 2위 수준이 됐습니다. 소득 대비 가계자산 비율은 1990년대의 2배에서 2025년 7.5배로, GDP 대비 가계 순금융자산은 1996년 75%에서 2024년 246%로 급증했습니다. 포브스 억만장자 명단에 오른 스웨덴인 수는 2003년 2명에서 2026년 50명으로 25배 늘었습니다. 상속세를 없앤 이후 오히려 전체 세수가 늘었고, GDP 대비 조세부담률은 낮아졌습니다.
8. 한국과 스웨덴 비교
스웨덴이 여전히 세금이 높은 나라라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여러 항목에서 한국이 훨씬 무겁습니다. 재산세는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상한이 120만 원 정도이고, 이마저 재산 자체에 매기는 세금이 아니라 관리 비용 성격에 가깝습니다. 법인세는 스웨덴 20.6%인 데 비해 한국은 27.5%대 수준이고, 양도소득세도 스웨덴은 30% 단일세율에 재투자 시 이연 혜택이 있는 반면, 한국은 보유 기간이나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크게 뛰어 최고 80%대에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영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는 주거용 부동산 상속세가 없거나 대폭 공제되지만, 우리나라는 그런 공제가 사실상 없습니다. 상속·증여세수가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OECD 평균이 0.4% 수준인데, 우리나라는 그 10배인 4.3%에 달합니다. OECD 38개국 상속세율을 비교해도 우리나라 60%는 압도적 1위입니다. 2위인 일본이 55%지만, 일본은 비상장기업 지분의 80%를 공제해주고 5년 뒤 완전 면제까지 해줘서 실효세율은 11% 수준입니다. 독일도 명목 최고세율은 30%대이지만 85% 공제를 적용하면 실효세율이 4.5% 정도입니다. 프랑스 11.2%, 영국은 비상장자산 100% 공제·상장자산 50% 공제, 스페인 1.7%, 이탈리아 3.3%, 벨기에 4.5% 등입니다. 미국은 명목세율이 40%대지만 공익재단에 기부하면 전액 면제됩니다.
우리나라의 가업상속공제는 경영기간 요건이 10년에서 30년으로 강화되고 있고, 대상 업종도 1,200개에서 700여 개로 줄었습니다. 지난해 공제액은 5,400억 원으로, 우리나라 전체 세수의 0.0014%에 불과한 수준인데도 이마저 축소하려는 흐름입니다.
9. 맺음말 — 상속세를 자본이득세로
정리하겠습니다. 상속세로 기업이 흔들리면 결국 국가경제 붕괴로 이어집니다. 기업 상속은 돈의 상속이 아니라 고용, 기술, 전통, 책임의 상속입니다. 상속받은 기업에서 급여나 배당으로 실제 소득을 얻을 때는 소득세 49.5%를 이미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재산 자체에 대해 또 세금을 매기는 것은 이중의 부담입니다.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상속세를 자본이득세로 전환하자는 것입니다. 기업을 실제로 매각해서 가처분소득이 발생할 때 과세하고,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는 폐지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기업가들이 편법적·모순적 행위를 할 이유가 없어져 경영이 정상화되고 국제 신용도도 올라갈 것입니다. 대주주와 일반 주주(개인투자자, 연기금)의 이해관계도 일치하게 됩니다. 개인 재산을 상속하는 대신 회사를 설립하거나 출자 전환하는 유인이 생기고, 연구개발·투자·고용이 늘어나며, 외화 유입은 늘고 기업의 해외 이전은 줄어들 것입니다. 그리고 법인세 증가로 오히려 지금의 상속세수 이상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앞에 놓인 것은 결국 베네수엘라로 갈 것이냐, 스웨덴으로 갈 것이냐 하는 선택입니다. 지금이 그 선택의 순간입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오늘 발표는 특정 단체의 연구비 지원 없이 순수하게 학계 연구자의 양식으로 준비된 것이라는 설명이 이어짐. 이어서 두 번째 발제자로 최준선 교수 소개)
발제 2 — 최준선 교수 (기업법)
안녕하십니까. 최근 어느 칼럼에서 “국가가 세금을 걷으려고 국민을 사육하는 나라”라는 표현을 봤습니다. 오늘 제 발제는 역사적 배경에서부터 시작해서 독일의 가족재단(Familienstiftung) 제도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1. 역사적 배경 — 보불전쟁과 독일 산업의 태동
[이 구간은 원음 손상이 심해 세부 수치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1870년 보불전쟁(프로이센-프랑스 전쟁)에서 프랑스가 패하면서 막대한 전쟁배상금을 지불하게 되었고, 이 배상금이 J.P. 모건 등을 통해 처리되는 과정과, 이후 독일이 급속한 산업화·창업의 시대를 맞이했다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이 시기에 지멘스, 바이엘, 베르텔스만, 도이체방크, 알리안츠, 보쉬 등 독일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탄생했다고 언급합니다.
이어서 독일이 로봇 활용, 터널 굴착 기술(TBM, 터널 보링 머신) 등에서 세계적 기술력을 보유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며, 스위스 알프스를 관통하는 세계 최장 철도터널, 보스포루스 해협을 관통하는 터널, 네덜란드·미국·한국의 GTX나 한강 하저 지하철(5호선) 등에 독일 기술이 활용된 사례를 언급합니다.
2. 미텔슈탄트(Mittelstand)와 가족기업
이런 기업들을 통칭해서 ’미텔슈탄트’라고 부릅니다. 미텔슈탄트는 소유와 경영이 일치하는 가족기업들로, 100년 이상 장기적 안목으로 기술을 축적하고 장인정신을 지켜온 중견·중소기업군입니다.
최근에는 ’뉴 미텔슈탄트’라는 개념도 나타났는데, 전통적인 아날로그 방식의 중소기업들이 디지털 혁신과 첨단 기술을 적극적으로 흡수하는 흐름을 가리킵니다. 실리콘밸리식 빠른 유니콘 성장, 플랫폼·소프트웨어 중심 성장과는 결이 다르게, 제조 현장의 자동화와 높은 진입장벽을 바탕으로 장기적 안정성과 지속가능한 협력관계를 중시하는 다국적 경영 모델을 유지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 부분 표현은 원음이 많이 뭉개져 있어 취지 위주로 정리했습니다]
3. 독일의 가족재단(Familienstiftung)
제도
독일은 재단 제도가 매우 발달해 있고, 그 종류도 다양합니다.
역사: 중세·근대에는 귀족 가문의 장자상속제(가족 피데이코미스,
Familienfideikommiss)가 있어 가문 재산이 영구히 분할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 제도는 1919년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에서 금지되었다가, 1938년 나치 정부 시기의 법 정비를 거치며 가족재단 형태로 흡수되었습니다. [연도·법령명은 원음 손상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의: 가족재단의 핵심은 ’가족의 이익’이 그 목적이라는 데 있습니다. 이때 이익은 단순한 금전적 이익이 아니라, 가문의 재산과 사업을 지키고 후손들의 삶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는 포괄적 이익을 뜻합니다. 독일 상속세법 관련 조항에서는, 설립자와 그 친족이 정관상 재산 수익의 50% 이상을 받을 수 있는 재단을 가족재단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설립 요건: 가족재단은 주(州, Land) 재단관리청의 설립 허가를 받아야 하고, 연방 차원의 중앙재단등기부에 의무적으로 등기해야 합니다. 재단관리청은 재단의 목적과 실현 가능성을 확인한 뒤 설립을 승인합니다. 정관에는 목적, 자산, 이사회 구성, 수혜자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야 하며, 이것이 명확할수록 이후 가족 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재단 운영이 가능할 만큼 충분한 기본자산이 필요한데, 법정 최소 기준은 없지만 실무적으로 통상 수백만 유로 규모가 필요합니다.
지배구조: 의사결정은 이사회가 맡고, 이사회는 통상 가족 구성원들로 구성됩니다. 이사회가 자산 운용의 큰 방향과 정기적인 사항을 결정하고, 주요 사안은 사원총회(가족총회) 성격의 기구에서 결정합니다.
자산관리와 수익배분: 재단은 기부받은 부동산·기업 지분 등 기본자산의 가치를 지키면서, 여기서 발생하는 배당·수익을 정관에 지정된 수혜자에게 생활비·교육비·의료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합니다. 국가 감독은 상대적으로 느슨한 편인데, 이는 상장기업 주주가 스스로 이익을 지키려 하듯 가족 구성원들도 재단의 이익을 지키려는 유인이 있다는 전제 때문입니다.
세제: 재단이 처음 설립될 때는 재산 출연에 대해 상속·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수익 사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15%에 연대부가세(Solidaritätszuschlag)가 붙어 합산 약 15.825% 수준입니다. [세율 수치는 원음이 불명확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재단이 매년 가족 구성원에게 지급하는 배당 성격의 급부에는 별도로 자본이득세 성격의 원천징수세(약 25%에 연대부가세를 더해 26.375%)가 적용됩니다.
대체상속세(Ersatzerbschaftsteuer): 재단은 법인이라 자연인처럼 ’사망’하지 않기 때문에, 재산이 한 번 재단에 편입되면 세대가 바뀌어도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독일은 30년마다 재단 자산을 재평가해서 대체상속세를 부과하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자녀 2인이 상속받는 것으로 간주해서 세액을 계산하며, 이때도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적용되어 자산의 85%에서 최대 100%까지 감면됩니다. 30년 주기이기 때문에 기업들은 미리 오랜 기간에 걸쳐 자산과 세금을 계획적으로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참고로 독일의 상속·증여세율 자체는 관계에 따라 다른데, 배우자·자녀는 7%에서 30%, 형제자매나 조카 등은 최대 43%, 그 외 관계는 최대 50%까지,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면 그보다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배우자 공제는 50만 유로, 자녀 공제는 40만 유로 수준입니다. [세율·공제액 수치는 원음이 부분적으로 불명확하여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독일 가업승계 지원 제도: 우리나라 가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경영을 유지해야 하는데 최근 이를 30년으로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있고, 대상 업종도 1,200개에서 700여 개로 축소된 상태입니다. 반면 독일은 이런 요건이 훨씬 완화되어 있고, 대체상속세 부담이 있는 대기업들도 재단 형태로 지분을 편입하면 상당 부분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가족재단의 효과 — 분쟁 예방과 승계
가족재단 제도가 갖는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상속 분쟁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혼 사건이 줄어드는 추세인 반면 상속 관련 분쟁 사건은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 [구체적 통계는 원음 손상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변호사 수, 로스쿨 정원 관련 발언도 포함되어 있었으나 수치가 불명확합니다] 독일처럼 가족재단을 활용하면 상속인들이 지분을 직접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수익을 받을 권리만 가지므로, 경영권과 소유권이 분산되지 않고 온전히 유지될 수 있습니다.
5. 한국의 공익법인 제도와의 비교
한국에도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있어 상속세·증여세·소득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지만, 규제가 매우 엄격합니다. 이사 정원 중 특수관계인은 5분의 1까지만 허용되고, 감사는 주무관청이 추천한 인사를 둬야 하며, 주무관청의 감시가 상당히 촘촘합니다.
특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현재 약 85개 대기업 집단)에 속한 기업은 공익법인을 설립해도 원칙적으로 의결권 행사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면 대주주 입장에서는 재산을 출연할 유인이 크게 줄어듭니다. 임원 선임, 정관 변경, 합병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15% 이내에서만 의결권 행사가 허용됩니다. 주식 보유 한도도 원칙적으로 30% 이내이고, 예외적으로 50%까지 허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초과하면 매년 5%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런 구조 때문에 한국의 대주주들이 공익법인·재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유인이 크지 않습니다. 반면 독일이나 미국은 재단 설립을 폭넓게 허용하면서도 사후 감독을 확실히 하는 방식으로 균형을 잡고 있습니다.
자본시장연구원 추정에 따르면, 현재 한국에는 후계자가 없는 중소기업이 약 67만 5천 개에 달하고, 경영자 3명 중 1명이 60대 이상으로 세대교체기를 맞고 있습니다. 독일처럼 공익법인·가족재단 제도를 정비해서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한국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지키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오늘 발표는 특정 단체의 연구비 지원 없이 순수한 학자적 양식에 따라 준비되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 이어 두 발제자에 대한 소개를 마무리하고 토론 순서로 진행 — 이하 토론 부분은 본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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